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국정조사로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, 야당은 수사는 수사대로 국정조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국정조사요구서까지 제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국정조사를 진행하면 국회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가 조사한 결과를 해당 기관으로 보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기관은 이를 국회에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범죄 혐의를 살피는 검찰,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국회의 영역에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 1988년 이후 이태원 참사 이전까지 국내에서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는 모두 19건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사망자가 100명이 넘는 사고는 이렇게 4건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국정조사가 진행된 사례는 '삼풍백화점 붕괴 사고'와 '세월호 침몰 사고' 2번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대형참사가 일어난 경우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 시작해 수사와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. <br /> <br />1995년 6월, 삼풍백화점 붕괴로 502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, 위원회는 한 달가량 활동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기간 특위는 6번의 회의와 8번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여야는 보고서를 채택한 뒤 재난방지 관련 법을 제·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도 사고 발생 당일 검·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고 이준 삼풍백화점 회장 등 관련 인물 25명을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4년 4월, 꽃다운 299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사고. <br /> <br />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는 검·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 중이던 2014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파행을 거듭하다 청문회를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, 청와대 책임에 대한 규명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잇따른 대형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또 잃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. <br /> <br />정치권이 진상규명과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정치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정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, <br /> <br />고인이 된 희생자들을 위한 올바른 길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엄지민 (thumb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0914090865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